약사회 '보건소부터 성분명처방 도입하라'
2006.09.19 02:58 댓글쓰기
최근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성분명 처방을 위해 입법을 준비하는가 하면 서울시약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분명 처방 실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약사회도 성분명 처방에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경상북도약사회(회장 이택관)가 지난 8일과 14일 경상북도청 보건위생과에 보건소 처방전을 성분명 처방으로 발행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회는 18일 “상품명 처방보다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면 약제비 절감으로 보험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약국과 병·의원간 담합소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성분명 처방으로 불용재고약 발생을 막아 약국경영에 도움을 주고, 환경문제 및 약제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선 약사들은 경북약사회의 이 같은 요구가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움직임과 맞물려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한 약사는 “그 동안 성분명 처방에 대해 대외적으로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던 약사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실현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움직임이 약사회 선거와 겹치면서 선거전에 뛰어드는 현직 회장들의 움직임이 거셀 전망이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비공식이지만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회원들에게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걸고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을 비롯해 경북약사회 이택관 회장도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분명 처방 열기에 불을 당겼다는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경북약사회의 보건소 성분명 처방 요청을 받은 경북도청 보건위생과는 보건소의 성분명 처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며 “보건소의 성분명 처방을 시행한다는 것에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보건소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보건소의 성분명 처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경북약사회는 약국개설과 관련해 시장·군수의 업무와 관련해 약국개설에 따른 시설 점검 시 약사회의 동행도 요청했다.

약사회와 협의해 약국 개설등록증을 발행하면 의약분업시대 보험재정 절감과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주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면대약국과 병·의원과 담합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약국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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