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제약사들의 불법 로비 미련 버려라'
2006.08.17 21:41 댓글쓰기
의사협회와 제약협회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즉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불법로비’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며 국회의원과 약사회 등이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쓴 소리를 던지고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관련 톤론회(주체 국회FTA특위사진)에서 대한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가동되면 처방권이 제한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인춘 이사는 “포지티브와 관련해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처방권은 사실상 의약품 선택권이 아니라 제약사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라며 “이는 처방권 축소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A성분의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제도시행으로 대폭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A성분의 약’은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이처럼 처방권이 제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둘 사이에 만연돼 있는 불법로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즉, 제약사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약을 만들어 낸 뒤 의사들에게 로비, 자신들의 약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의사들은 특정 회사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불법 커미션을 받는 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포지티브제도가 이러한 부적절한 사슬 관계를 끊고 제약사가 특화된 품목을 생산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제약사의 이익이 신약 개발 등에 재투자되지 않고 마케팅(로비) 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선진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도 이날 지적된 부적절한 관행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직접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다.

S 의원은 “대부분 이해하는 내용이지만 회의석상에서 밝히기에는 부적절해 보여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가 공개 토론회에서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를 상대로 비판의 화살을 던짐으로써 해당 기관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협의 경우는 약사회의 이 같은 반응을 ‘성분명 처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수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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