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경부에 약국원천징수 개선 건의
2006.08.31 00:15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재정경제부에 약국원천징수 개선에 관한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재경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약품비까지 소득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현행 소득세법으로 인해 과도한 환급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국관련 조세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약국은 운영자금 압박 및 이자 기회비용의 상실을 초래하고 관련 당국은 행정비용 낭비가 우려된다”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2000년부터 약국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약은 △약국 원천징수 환급현황 조사 △제도개선 정부건의 △관계당국 관계자와의 면담 등 최근엔 복지부장관의 협력의사를 이끌어내기까지 지속적으로 해법모색에 주력해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은 최근 약국소득세 원천징수 개선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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