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심처방 질의에 의사응대 의무화법안 추진
2006.09.18 01:15 댓글쓰기
약사회가 의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의무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지난 16일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31차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에서 “의사의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또 “약사가 의약품 사용의 주체로서 법적 동등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의 응대의무화 법안은 계속적으로 준비 해온 것"이라며 "언제 어떻게 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번 법안이 복지부가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맞물려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번 응대의무화 법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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