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집중호우 마약류 유실 신고 안내
2006.07.25 11:25 댓글쓰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재해로 인해 마약류와 처방전을 유실했을 경우 이에 따른 대처요령을 각 시도지부에 안내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마약류를 유실했다면 5일 이내에 이를 허가관청(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우선 마약류를 유실했다면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유실 품목의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단, 기한을 넘겨 보고하거나 허위 보고시에는 △1차 취급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약사회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유실했다면 등록관청 공무원 입회하에 훼손된 기록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훼손 또는 유실사실을 서류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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