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가인하 집행정지 판결 공공성 외면'
2006.08.02 08:00 댓글쓰기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청구한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소수 제약사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인해 한미FTA 체결 이후 다국적 제약사들의 유사한 소송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공공의 이익 보다는 힘있는 소수의 제약사만을 위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건약은 성명을 통해 이미 각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모여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레사의 약가 인하를 결정한 만큼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FDA에 의해 이레사는 신규 비소세포성폐암에는 사용될 수 없는 적응증이 나타나 혁신적 신약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법원이 개별 회사의 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미국내 이레사 약가를 보면 연방정부기관에는 49000원 보훈처, 공중위생국 등에는 37,966원에 공급되고 있어 62010원으로 책정된 국내 보험약가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욱 낮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건약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 요구대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결론이 날 경우 향후 이번 사례와 유사한 소송이 계속될 것이라는데 큰 우려를 나타냈다.

건약은 "충분한 협의와 합의에 이뤄진 정책에 대해 힘있는 소수의 문제제기로 번복될 수 있다면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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