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가담한 '고가약 처방 불법사기단' 입건
2006.04.19 02:16 댓글쓰기
의사에게 고가약 처방을 유도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횡령한 약사까지 가담된 보험사기단이 입건됐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가약을 처방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박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강모(6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씨 등이 가져온 처방전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약사 조모(63.여)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의사에게 고가약 처방을 요구, 그 처방전을 약사 조씨에게 가져다 준 뒤 조씨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눠갖는 수법으로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11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진료비와 약값을 내지 않는 점을 악용, 병원에서 당뇨나 디스크 등을 진단받은 후 약사 조씨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들은 고가약 명단까지 만들어 진료 마감시간 직전에 병원에 찾아가 진료받고 그 고가약 처방을 재촉하는 수법으로 처방전을 발행받는 등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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