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약 조제한 약국 종업원 입건
2006.03.13 00:56 댓글쓰기
인천 동부경찰서는 13일 약사 자격증 없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 종업원 이모씨(36)와 이를 묵인한 약사 김모씨(38)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인천 중구 용동 모 약국에서 환자 김모씨(69) 등 2명에게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조해 준 혐의다.

약사 김씨는 이씨가 약국 조제실에 들어가 약을 조제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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