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약국 광고 대폭 완화
2006.04.05 02:54 댓글쓰기
다음달부터 약국 간판ㆍ광고가 대폭 완화된다.

복지부는 5일 약국 간판ㆍ광고 규제를 기재할 수 없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약국 간판ㆍ광고 시 허용되는 사항과 범위를 정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보면 질병명과 유사한 간판을 사용하거나 한약 또는 수입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식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유사한 이름의 사용은 금지된다. 또 한약사나 한약 조세사가 없는 약국의 경우는 한약 조세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약국 광고도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리는 광고 등은 불허하며 다른 약국과의 비교 광고도 할 수 없다.

현재는 약국의 명칭과 위치,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약사 이름, 약국 개폐시간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약국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소비자의 정보 제공도 방해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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