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한약조제사-약사 적발
2005.09.30 04:43 댓글쓰기
불법 한방의료행위로 부당수익을 취한 한약조제사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한 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30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한약조제사 P(66)씨와 P씨의 사위인 약사 L(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경찰에 따르면 진맥을 할 수 없는 한약조제약사인 P씨는 지난해 1월 약국에 찾아온 K(56)씨를 진맥한 뒤 보약을 지어주고 20만원을 받는 등 170여명의 환자들에게 5800여만원의 한약을 판매했다.

또한 약사인 L씨는 지난 5월 외과 진료를 받은 A(51)씨가 낸 의사 처방전에 코데인 성분이 든 약을 조제토록 했으나 코데인 성분이 전혀 없는 약을 대체 조제하는 등 환자 10여명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을 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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