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보존기간 5년→3년으로 단축
2005.10.12 03:04 댓글쓰기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약분업후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증가로 인한 약국의 처방전 장기보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처방전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처방전 보존기간이 현행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으로 단축된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처방전 보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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