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포스터 배포
2005.10.14 03:02 댓글쓰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4일 전국 약국과 수퍼 등 2만5,000여곳에 의약품 불법 판매 경고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제작한 포스터에는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 임을 알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 74조에 의거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 문구를 담고있다.

약사회는 이번 포스터 제작, 배포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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