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의신청 서면대신 인터넷으로 가능
2005.10.26 01:19 댓글쓰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동안 서면으로만 제기하던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재심사청구(이의신청)를 내달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가능토록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EDI로 청구하는 약국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웹청구 기관신청 후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의신청은 90일)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재심사조정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화 및 고객만족과 신뢰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국 이외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의 전산제출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실]약국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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