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일반약 수퍼 판매'…약사회 '절대 안돼'
2005.11.10 02:06 댓글쓰기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유통업 현안 과제와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일반의약품이 약국에서만 판매돼 국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아 일반의약품 중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을 자유판매가 가능하도록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소비자의 구매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간과한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 강력하게 반박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약사는 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약품 정보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의 관리를 벗어난 의약품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의약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물론 식약청으로부터 사용 중지 조치된 PPA 성분의 감기약이 일반 수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일부 의약품은 이론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복용습관과 방법, 상호작용, 환자 체질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복용 안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이 전국의 수많은 일반 소매점에서 제약 없이 유통됐을 경우,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논란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취급에는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차원의 관리 기준이 있다"며 "현재 소화제, 지사제, 해열제, 감기약 등의 일반약을 동네 수퍼에서 유통시키는 것은 편의성과 중소유통업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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