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새해 바람 잘 날 없는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소송 이어 원장 사퇴 요구 제기
2015.01.04 20:00 댓글쓰기

새해 벽두부터 약학정보원이 원장 사퇴 요구에 휩쌓이며 지난 해부터 이어진 수난사를 계속 써내려 가게 됐다.

 

최근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은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의 반복된 오류 등을 문제로 양덕숙 현 약학정보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약정원장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학정보원의 안정화를 위해 인내하고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와의 불미스러운 소식과 다수 회원이 사용하는 PM2000 운영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인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지도력을 가진 분을 영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해 촉발된 약학정보원과 처방전 스캐너 공급업체인 케이팜텍과의 갈등을 비롯해 최근 PM2000의 전산오류 등 일련의 사건 때문이다.

 

먼저 지난해 약학정보원은 A/S부실 등을 사유로 케이팜텍과 스캐너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케이팜텍 측과의 진실공방을 벌여야 했다.

  

약학정보원은 케이팜텍에 소송을 진행해 양 측간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와 약정배분금 중 미지급액 등을 놓고 현재까지 다투고 있는 상태다.

 

이 중 미지급액을 두고 약학정보원은 '총 2억3800만원을 케이팜텍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케이팜텍 측은 '오히려 1억800만원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반박해 양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12월 3일에 1차로 열렸으며, 2차는 오는 1월14일 케이팜텍의 변론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약학정보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당시 검찰 압수 수색을 비롯해 약학정보원 임직원 등 관련자들이 불구속 기소돼 의약계 전반적인 이목이 집중된 문제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IMS헬스코리아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약국 내 보관된 처방전 정보 중 개인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현재 4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로, 오는 23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어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공판의 결과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골자로 의사, 환자 등 2012명이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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