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출신 영업사원, 가짜 전문약 제조
항진균제·항생제 유사제품 판매, 치밀한 범행 준비
2015.03.05 12:36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허가없이 전문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박모씨(32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 소재 가정집에서 국내 유명 제약사 항진균제와 항생제의 외형을 유사하게 만든 위조품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박씨는 두 제품별로 각각 15만1000캡슐과 3만1000캡슐 분량을 의약품도매상에 판매해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벌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의약품도매상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도매가격 보다 낮게 판매했으며,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통장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상품권 교환을 활용한 현금 세탁 및 가상의 이름을 판매자명으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품은 빈 캡슐에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넣은 것으로 약효는 없었으며, 제품과 포장용기의 외형은 정품과 유사했으나 낱알식별표시가 없고 라벨의 기재사항 등이 선명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위조품 확인 후 판매중지와 압수 조치를 취했으며, 위조 의약품 제조 및 판매는 국민 건강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