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세월호 유가족 발언' 임원 처벌 논란
직무정지 3개월 관련 정식 징계절차 통한 해임 요구
2015.05.28 18:37 댓글쓰기

세월호 파문을 일으킨 임원의 징계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약계 단체간 분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처벌 여부가 아닌 수위가 문제다. 그간 약계 단체가 세월호 관련 희생자들을 모욕한 글을 SNS에 옮긴 K임원의 해임을 거듭 주장해온 반면 약사회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해당 임원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3개월간 모든 회무 권한을 박탈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는 총회 인준을 받은 해당 임원을 회장이 직접 해임할 수는 없어 대안으로 택한 처벌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를 비롯한 약계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처벌이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하다"면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원칙에 따라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약계 단체는 "회장 직권으로 사태를 덮어버린 행위"라며 "유가족에게 사과도 없이 3개월 직무정지 이후 세계약사연맹총회(FIP) 등 공식 행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찬휘 회장은 명령 처분에 앞서 "이 직무정지가 가볍다고 볼 수도 있고 무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K임원이 회무를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 약사 사회의 위상을 드높였던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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