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혁투 검찰 맞고소…'허위 주장 대응'
대체조제 입법 로비 의혹 관련 무고죄·명예훼손 소송 제기
2015.06.25 19:40 댓글쓰기

대한약사회가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의혁투의 대체조제 입법 로비 주장에 맞대응한 것이다.

 

약사회는 25일 의혁투 공동대표 최대집, 정성균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법상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혁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해 왔으며 여론전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의혁투는 지난 24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 과정에서 최동익 국회의원에게 대한약사회가 조직적으로 로비활동한 의혹을 제기해 검찰에 수사요청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최동익 국회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함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발의는 국회 최동익 의원실에서만 준비한 것이 아니다"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아집과 불통을 지닌 의혁투의 그 못된 버릇에 종지부를 찍어 주기 위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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