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병·의원 공표·심평원 비상임이사 조정 보류
복지위 법안소위,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등 2개법 가결
2016.12.27 12:30 댓글쓰기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공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중 의료계 대표를 감축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상정된 건보법 중에서 2건만을 가결시켰다. 가결된 건보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한도액 폐지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에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건보법 개정안이다.

위원회는 김상훈 의원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송석준 의원의 개정안은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2건의 법안을 통과시킨 위원회는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선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공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윤소하·기동민 의원), 심평원의 비상임이사 중 의료계 대표를 감축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김상훈 의원)은 의원들 간 이견으로 표류됐다.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기관 공표범위 강화법안은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기존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조항을 ‘속임수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수정 제안했다.
 

여기에 공표대상이 되는 부당청구금액을 요양급여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거짓청구 범위·유형 등의 적정 여부 검토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년 4월까지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맡겨 놨다”며 “연구용역을 마친 뒤에 합리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위 의원들 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보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문위원실의 수정 의견이 이미 나와 있다. 부당청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 법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몇 퍼센트가 공표대상이 되는 부당청구금액이라고 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섣불리 개정해서 사회적 불화를 야기시키는 것보다 지연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심평읜의 비상임이사 중 의료계 대표를 감축시키는 법안도 이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심평원 비상임이사 중 의료계 대표를 5인에서 4인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관계 단체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견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보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결국 요양기관 부당청구 공표법위 확대법과 심평원 비상임이사 중 의료계 대표 감축법은 심사가 미뤄졌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세 미만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종료 후 진행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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