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후화 검진기관 지정기준 대폭 개선
2008년 건강검진 기본법 제정 당시 마련돼 최신 환경 등 미반영
2024.07.04 10:09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래된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개선에 착수한다.


지난 2008년 건강검진 기본법 제정 당시 마련된 지정 기준이 변화하는 최신 검진환경을 반영치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건보공단은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정성 평가 연구'를 공개하고 검진기관 지정 기준 변경을 예고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낡은 검진기관 지정 기준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장비와 관련해 일부 노후 장비는 검사 결과 정확성 결여 등의 문제로 검진 질(質)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정기준의 인력기준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반영하지 못해 검진비용 환수와 행정처분에 따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의료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변화된 검진환경의 현황을 조사한 연구가 부족해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이다.


공단 "부당 청구 등 행정처분 갈등 방지 기대"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진 기관의 검진비 부당 청구와 함께 감시시스템 부재 및 환수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지정 기준 개선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는 해석이다.


2023년 기준 5년간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 청구 건강검진비는 267억원 규모로 청구 및 환수율은 이 중 절반가량인 116억여원(43.58%)이 환수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94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차 위반은 60만여건,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6000여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대리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적발된 기관은 21개소로 5354건을 대리 검진, 약 4000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됐다.


지정 기준 개선 및 강화될 경우 이 같은 부당청구 등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단은 “변화된 검진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검진기관 지정 기준 현행화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검진기관 종별·검진유형별 검진인력, 장비, 시설 운영에 대한 검진현장 세부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진인력 직종별·고용형태별 근무현황 조사 ▲기술 발전에 따른 新의료장비 사용 현황 조사 및 지정 기준의 노후·낙후 장비 목록 검토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동일한 기능 의료장비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과 검진기관 지정 기준 차이를 비교하고 문헌 고찰과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조사 후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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