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진입 문턱 높아진다
초진도 '본인부담 상한' 제외…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1개월' 처리
2023.06.13 12:08 댓글쓰기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도 재진처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압류절차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 사항을 정하고, 지난 2월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내년부터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적용 제외 등 본인부담 상한제가 합리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부담 금액이 보험료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왔다. 재진의 경우엔 기존에도 상한제는 제외됐다.


하지만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 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규정은 사회적 입원 최소화를 위해 120일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할 때 다른 진료 때보다 높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소득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게만 적용해 왔지만 개정 시행령은 별도의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에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소득 상위 30% 가입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입 약제 및 치료재료 가격을 재평가할 때 관세청의 수입 원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가 이행됐다.


불법 개설 요양기관 신속한 재산 압류…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


그동안 불법 기관의 부당이득을 되받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에 평균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든다.


불법 기관들의 부당이득 징수 금액은 평균 20억원을 상회하는 고액이었다. 기관 개설자가 뺏기고 싶지 않으니, 압류 절차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에 검사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불법 기관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닉재산 징수금의 5~30%, 20억원 이내)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검사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 기간이 1개월로 줄어 현재보다 신속하게 부당이득 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징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않게 막고,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 공개 인적 사항에 ‘업종·직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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