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급여화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의결됨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효과성 근거가 부족한 추나요법 급여화에 반대한다.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인 첩약 급여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협의 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최근 한의약정책포럼에서 “올해 중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첩약 급여화 추진을 시사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추나요법과 첩약 모두 급여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추나요법 자체가 한의학 고서에 있던 내용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도수치료 등이 변형된 부분"이라며 "여기에 도수치료나 운동요법과 달리 시간제한도 없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 역시 한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논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굳이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한약분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한의약 분업을 통해 첩약을 정량화·표준화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내 편입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첩약 내용 확인도 불가한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급여화를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객관적으로 첩약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한약분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