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불만신고 2만건·475억···7200건·20억 환불
심평원 '작년 10건 중 3건 조치-상급종병과 종합병원 13억 돌려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중인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2만건
·475억원 규모의 민원이 들어왔고 환자들에게
7200건
·20억원의 환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비 민원 10건 중 3건 이상은 환불이 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14일 심평원 고객홍보실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진료비확인제도로 상급종합병원에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6196건
, 금액은
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불된 사례는
2207건
, 금액은
8억
2000만원 수준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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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제기된 민원은
5644건
, 111억원으로 집계됐다
. 환불 처리된 사례는
1866건
, 금액은
4억
7700만원으로 드러났다
.
지난해 전체 환불액 19억5000만원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되돌려준 액수가 약 13억원으로 66%를 차지했다.
병원에 제기된 민원금액은 123억원으로 종합병원보다 많았지만 환불된 금액은 3억22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의원급은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36억원 규모의 심사가 진행됐고 3억3500만원의 환불조치가 이뤄졌다.
현지조사 연계 ‘가능’ 민간보험사 위임 철회 ‘불가’
![](/wys2/file_attach/2017/03/14/1489489856-8.jpg)
이날 진료비확인제도 실적 현황을 공개한 고객홍보실 송문홍 실장
[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제도를 현지조사
, 비급여 공개 등 업무와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
송 실장은 “여러부서 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진료비확인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미 연간 단위로 지료를 만들어 현지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현지조사 35건을 요청했고 이 중 25건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타 부서와 통합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도 밀접한 부분이므로 데이터 공유 등 실질적 연계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진료비확인제도의 한계점으로 거론되는 의료기관 자료제출 의무화 등 규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과연 의무화를 통한 강제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월한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할지 명확한 해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 다만, 지금은 후자쪽에 무게중심이 기울어졌다.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 사안인 민간보험사 위임 요청 건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민간보험사에서 위임을 받아 비급여진료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민간보험사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송 실장은 “현행법상 민간보험사의 요청을 철회할 수가 없다. 민법 제114조, 680조 등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보험사 대리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 명칭기재와 위임사실 확인 등 절차를 개선해 업무상 진정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