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사총연합이 27일 감사원에 ‘넥시아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라는 제목으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이 감사 청구의 발단이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에 의하면 조제실제제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지정이 제한되고 있다.
전의총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에 속하는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의 경우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넥시아’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돼 사전·제조되고 있었다.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는 전의총 민원신청을 받고 조사에 착수,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엔지씨한의원 조제실제제 업무금지조치 및 조제의약품을 전량 수거 폐기했다.
전의총은 “단국대학교가 엔지씨한의원 또는 융합의료센터를 마치 단국대학교병원 소속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지역 보건소와 식약처를 눈속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약 사전 제조를 허용하면서도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회피한 채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완제품 형태 한약은 애초 조제실제제 제도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제실제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항암효능을 주장하는 한약은 제조실제제 제조가 아니라 과학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해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후 제조되는 형태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넥시아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식약처,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 직무유기 및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 등 각종 의혹과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총 468분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 중 경기도의사회와 도봉구의사회는 의사회 차원에서 청구인 연명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