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방 항암제 '넥시아' 감사 착수
전의총 감사청구 수용···제조품목 신고 등 절차 점검
2016.03.03 11:57 댓글쓰기

감사원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전의총은 감사청구를 통해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일명 넥시아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 품목으로 신고돼 사전 제조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의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고, 보건소는 의료기관 조제실제제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민원 신고 후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 위법 여부를 현장방문해 확인한 결과, “엔지씨한의원이 의원에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해당 한의원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를 자진취소했고 보건소 역시 엔지씨한의원의 조제실제제 업무금지조치 및 조제의약품을 전량 수거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고 보고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전의총은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의 문제점 등 감사원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6일자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전달했다. 


전의총은 감사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완제품 형태의 한약은 애초 조제실제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제실제제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암효능을 주장하는 한약은 제조실제제 제조가 아니라 과학적인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제조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때문에 조제실제제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한 번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 수리된 한약 또는 한약제제인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거듭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에 추가로 ‘사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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