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식약처, 불법수입 한약재 감독 철저해야'
'한약재 전담 부서 설치·인력 충원 등 실질적 해결책 마련'
2019.08.28 17: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법수입 한약재 적발건과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28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수입 한약재 문제는 국민과 한의사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식약처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7일 식약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를 수거·검사, 이 중 부적합으로 확인된 한약재를 긴급 회수 및 폐기조치해  불량 한약재의 시중 확산을 막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전국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hGMP 인증을 받은 안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건을 빌미로 마치 모든 한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전체 한의계를 매도하는 악의적인 폄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불법수입 한약재건은 이미 지난 2018년 1월에 적발된 것으로 진작에 법적 처벌이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불량 한약재를 단속하면 즉시 회수와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식약처가 지난 1년 6개월 기간 동안 고발 이외에 어떤 행정조치를 시행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는 한약재 유통·관리 전담부서 신설과 해당 인력 대폭 충원, 식약공용품목 즉각 폐지 등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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