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이어 국회까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자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각 단체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체계 본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면허체계가 마련되고 각자의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벗어난 행위는 의료면허 본질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관련 학회 및 의사회 등과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한의사의 영상진단기기 사용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골밀도 측정을 위해 엑스레이 방식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한의계의 합법화 주장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법원은 “관련 규칙에서 한의원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사용을 금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한의사와 한의원도 당연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도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기기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는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이자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직역단체들의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를 보면서 크나큰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계는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일부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사 진단기기 허용은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막아내야 한다”며 “국민도 잘못된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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