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응급실 간호사 파견제도 확대
복지부, 사전 수요조사 실시…인력난 해소 기대
2016.11.24 11:29 댓글쓰기

대도시 거점병원에서 농어촌 응급실에 간호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확대된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부터 농어촌 응급실 간호사 파견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권역 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근무 간호사를 추가 확보하고, 그 일부를 인근 농어촌 응급실에 순환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이다.


파견 인원은 거점병원 당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며, 3~6개월 범위 내에서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파견간호사 급여액의 1.2배를 거점병원에 지원하고, 취약지 병원에서는 간호사 1인 당 특수근무수당 월 100만원과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현재 4개 거점병원에서 5개 취약지 병원에 간호사 8명이 파견된 상태다.


이는 심각한 인력난에 응급의료 포기 상황에 놓인 농어촌 의료기관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로, 짧은 시범사업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응급실 전담간호사는 적정 응급의료를 위한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68%는 간호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며, 12월 8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해당 시·도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참여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며. 준비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부터 파견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간호사 파견제도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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