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병·의원·한의원 등 7곳 공개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1곳‧4곳‧2곳
2014.12.28 12: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곳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및 한의원 2개소 등이다. 세부 기관명은 세종한의원, 연세피오니의원, 예닮요양병원, 일신내과의원, 자함한의원, 장일의원, 한강연합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다.

 

경남 진주 소재 세종한의원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108일, 서울 영등포구 연세피오니의원은 요양급여 이중청구로 업무정지 128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동구 예닮요양병원은 입원일수 거짓청구로 과징금 9300만원, 인천 연수구 일신내과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79일, 경기 하남시 자함한의원 역시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127일에 처해졌다.

 

서울 종로구 장일의원은 비급여 진료 후 급여비용 이중청구로 업무정지 163일, 전북 전주시 한강연합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입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128일 처분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년 6월 27일까지 공개된다.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 중 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 공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166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 금액은 약 5억3200만원이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대상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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