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환자, 집에서 의사 등 진료 가능
이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4.05.26 12:10 댓글쓰기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는 최근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의사 왕진에 대한 수가 산정의 법적 근거가 없고, 진료비 외 교통비 등은 실비 수준에서 본인이 부담토록 보건복지부고시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도시지역 병의원을 내원하지 않고는 진찰이나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간호사 역시 의료기관 소속 가정간호사가 조기 퇴원하거나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에서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방문간호사업이 이원화돼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정의료가 가정간호서비스와 의사의 방문 진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판이하다.

 

이 의원은 “환자나 그 가족이 요청해 의사가 방문진료를 한다고 해도 왕진료 수가 산정이나 실비 부분에서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에게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비용의 산출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가정의료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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