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시간 수련 등 법적효력 직접 감시
대전협, 수련환경 개선 법령 영향·효과 등 설문조사
2014.04.01 20:00 댓글쓰기

수련시간 주 80시간 제한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이에 대한 법적효력을 직접 감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TF를 통해 도출해낸 △주 수련시간 상한 △당직 수당 산정방법 △휴식시간 하한 등 8가지 항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전자관보를 통해 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해당 법령이 실제 수련병원에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2일부터 해당 법령이 수련환경에 실제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전공의들 의견을 모으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대전협은 매년 시행해오던 ‘전공의 근로환경 및 건강실태 설문조사’에 수련환경개선 부분을 추가해 실질적인 변화와 장단점들에 대한 전공의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는 개정된 전공의 표준수련지침이 이미 3월 1일부터 시행권고 됐지만, 수련병원 자율에 맡겨진 만큼 법적 실효성을 따지겠다는 움직임이다.

 

장성인 회장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고,  전공의 인권유린이 의심되는 수련현장부터 관리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회장은 “해당 병원들이 법적 제제 전에 정상적인 수련환경 제공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전공의의 인권을 지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이 대전협이 수련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 데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한 단속규정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와 제제에 대전협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장성인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첫 법적 기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그동안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모든 유관단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 회장은 또한 “이번 고시에 더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된 진보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변화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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