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칼 든 간호조무사·마취주사 투약 간호사
경찰, 김해 소재 종합병원 김 모원장 등 검거
2013.02.26 11:41 댓글쓰기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관절수술을 집도하고 의료기기 판매 직원들이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26일 경남 김해시 소재 종합병원 김 모 원장 등 11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간호조무사 허 모씨는 병원장 지시를 받아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술실에서 메스를 이용해 맹장을 절제하는 등 총 70회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다.

 

특히 뼈를 갈아내거나 골절 부위에 드릴로 핀을 박는 고난도 수술도 40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허 씨는 외래진료로 시간 여유가 없는 병원장을 대신해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이 병원의 불법시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모 원장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도 수술을 하도록 지시, 수 백여 차례에 걸쳐 불법수술이 이뤄졌다.

 

A메디칼 직원인 황 모씨는 이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복을 착용하고 인공십자인대 삽입술 등 238회에 걸쳐 무면허 불법수술을 시행했다.

 

B의료기기 직원 박 모씨 역시 메스를 이용해 환부를 절개한 후 관절내시경을 삽입, 무릎 연골부위를 절제, 물 세척하는 등 280회에 걸쳐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C의료기기 오 대표는 척추 디스크 수술 및 골절환자를 상대로 스크루를 박는 수술 등 313회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 간호사 D씨는 마취의사 자격없이 관절환자, 척추 디스크 환자, 맹장염 등 일반외과 환자를 상대로 마취주사로 마취해 무면허 불법수술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면허자들에게 수술을 지시한 김 모 원장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수술을 집도한 간호조무사 등도 입건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법 시술이 이뤄졌다는 공범들의 진술에 따라 다른 의료기기 업체와 다른 병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내 CCTV설치 의무화 및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수술실 내 진입금지 등의 법안 마련을 관련부처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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