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or 간호조무사' 잘모르겠다는 환자들
2010.09.02 03:38 댓글쓰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간호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환자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사 인력의 양적ㆍ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알권리 등이 확보되지 못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는 9월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김금래 국회의원 주최ㆍ대한간호협회 주관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간호서비스 구성방안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간호서비스 개선에 힘을 실었다.

최경숙 상임이사는 지난 2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곳,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13곳 등 총 19개 병원의 입원환자 680명 대상으로 ‘간호서비스 관련 환자권리 실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환자 가운데 70% 정도가 하루 24시간 중 간호사로부터 30분 이하의 간호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입원환자 4명 중 3명은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간호사인지 간호 보조인력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의 95%가 간호 업무를 ‘간호사가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병원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대ㆍ소변량 측정, 맥박, 혈압측정, 흡인, 위관급식 등 간호사가 직접 담당해야 할 행위를 환자보호자나 간호보조인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경숙 상임이사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기록을 남기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 상임이사는 “의료기관 내 환자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소 간호사 인력 기준 법제화와 간호수가제도 개선 등의 노력과 함께 간호사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