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못채워 입원료 삭감된 병원들
2010.09.09 05:50 댓글쓰기
간호관리료 차등가산제가 기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85%가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입원료를 삭감 당하는 문제가 발생, 간호인력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이 극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ㆍ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병원협회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종합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집중되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문제가 극심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4월 이후 건강보험의 '간호관리료 차등가산제'가 7등급으로 변화되면서 가장 낮은 등급인 7등급으로 전락, 대부분의 병원에서 입원료를 5% 삭감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위원은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은 6등급 또는 6등급 기준인력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각각 60.7%, 96.7%, 100%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대형병원의 병상수 증설 및 학교 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2018년까지 의료법 인력기준에 비해 15만여 명의 간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간호인력 부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돼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보사연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하균 의원은 이에 대해 “간호인력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간호인력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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