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불인정 간호등급제 위헌 소지'
2010.09.10 03:15 댓글쓰기
의료인 정원이나 간호등급제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차별 정도가 심해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개최된 국회 ‘간호인력난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우선 현 변호사는 의료법상에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고 교육과정이나 면허취득 절차에 있어서 간호사와 엄연히 다르며, 진료보조ㆍ간호업무가 아닌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범위와 그 역할에 있어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3만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으로서도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게 됐다”면서 “간호등급제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는 병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지위와 교육과정 등에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의료인 정원 및 간호등급제에서 전혀 인정치 않는 것은 그 차별 정도가 심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기중 노사대책위원장 역시 지방병원의 현실을 적극 고려한다면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이미 간호인력 문제는 10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지방병원의 현실을 이해한다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현 중소병원에서 겪고 있는 간호인력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간호인력 양적 확충, 질적 제고는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정부도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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