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전문간호사제' 유명무실?
2010.10.29 21:47 댓글쓰기
미흡한 제도적 장치로 전문간호사의 장점이 활용되지 못하는 제자리걸음 상황 속에서 이를 탈피하고 전문간호행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전문가와 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고 매년 100여 명에 가까운 전문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적 인식을 비롯해 임상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와 간호행정학회는 29일 서울대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전문간호사 역할의 제도화 전략’을 모색했다.[사진]

무엇보다도 전문간호사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없으며, 자격 취득 후 활용방안 또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전문간호사 배출은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시적인 수요가 없다”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전문간호사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어 현 상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내 전문간호사제도의 경우 지난 2000년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개정, 보건ㆍ마취ㆍ정신ㆍ종양ㆍ노인 등 13개 영역으로 나눠진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비롯해 별도의 보상체계가 없어 인센티브 제공 여부마저 병원별 역량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변화를 위한 기초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지표에 포함 △건강보험에서 별도 행위 및 수가로 급여 인정 △건강보험에서 가산료 형태로 반영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등의 대안책을 내놓았다.

그는 “간호인력 지표에 특정영역의 전문간호사 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확보 수준에 따른 점수 차등화를 하는 것은 별도의 재정소요가 없으므로 정책적 수용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제도의 보편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간호행위 정의와 분류’ 작업 역시 필수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남서울대 간호학과 김경숙 교수는 “전문간호행위 분류 등을 통해 수가개발을 시도,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활로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경숙 교수 연구팀이 전문간호사들의 행위기술을 통해 마련된 초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패널 워크샵 등 단계적 분류 과정을 시도했지만 표준화 작업의 어려움과 병원별로 제각각인 역할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문간호 수행 결과가 임상현장 및 교육, 연구자 등의 다양한 역할 안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실증적 근거를 축척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경숙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의 발전은 전문가적 실무제공 역할로서 행위 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용어 정리 및 통일, 명확한 간호행위의 범위 설명, 건강보험 수가 항목과의 대응 관계 등을 고려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