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 신설'
2010.02.18 06:50 댓글쓰기
한국 간호조무사협회가 내달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 간병인 고용에 앞서 부족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을 신설하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문제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18일 "사업 진행과정에서 병실 내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병실내 환자 간호를 무자격 간병인에 맡기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의료법 기준보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병원이 98~99%에 달하는 현실에서 무자격자인 간병인의 병실 투입은 부족한 간호인력을 간병인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현재 간호조무사 유휴인력이 25만 명가량으로 추정된다"면서 "간호 및 간병은 이들 인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간병인력 투입으로 인한 건강 보험료 인상이 없이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 병실 투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우려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임정희 회장은 "간병인력 활용은 간호인력 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간병인의 환자간호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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