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간호사→보험심사관리사'
2010.02.25 21:36 댓글쓰기
보험심사간호사가 보험심사관리사로 자격 명칭이 공식 변경된다.

간호사에서 관리사로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자격 국가공인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침이다.

보험심사간호사회 김명신 기획위원장(분당제생병원)은 25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제1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사진]

김명신 위원장은 “민간자격으로 국가공인을 받으려면 간호사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듣고 수차례 내부 논의를 거듭한 결과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심사간호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현행 회칙 또한 ‘보험심사관리사 1급 자격취득자’로 본문이 수정될 예정이다.

보험심사관리사는 1급(의료법상 의료인)과 2급(기타 전문대학 졸업자)으로 나뉘어 전자가 150시간, 후자가 7주 56시간 동안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교육에 들어갔다.

간호사회 측은 대한간호협회에서 한국간호평가원으로 자격제도 운영 주체를 변경, 지난해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변경 승인을 공식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보험심사관리사 국가공인이 인정되면 기존 보험심사간호사들은 민간자격증 취득 절차와 동일하게 전원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김명신 기획위원장은 “오는 3~4월경 국가공인을 신청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마련해둔 상황”이라며 “국가공인이 되면 기존 간호사들은 모두 시험을 봐야 하고, 수험료 문제 등은 간호평가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민간자격 이외에도 보험심사간호사의 전문간호사 승격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인선 회장(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은 “전문간호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보험심사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입법화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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