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간호사도 차등제 인력 인정
2009.12.17 03:15 댓글쓰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기준에 기존 출산휴가자 외 육아휴직자에도 대체 간호사 산정이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인력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간호사는 병원의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인 근무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C형간염 항체검사는 △HBsAg음성인 급·만성 간질환 △급·만성 C형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공여자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들도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별도 산정한다.

해당 치료재료는 △Argon probe △생검 및 절제용 FORCEP △절제용 snare △Papillotome 등이다.

이때 급여로 인정되는 치료재료의 사용개수는 각 시술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생검 및 절제용 Forcep’과 ‘절제용 Snare’는 폴립 크기 및 경(Stalk)의 유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점 감안해 동시 사용시에도 각각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검사와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해 골과 조직을 절삭·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과 Saw 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 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종류와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금액을 별도 산정한다.

단,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에는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만 1회 산정된다. 15일 이내 재수술할 시에도 1회만 별도 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 의견을 검토한 후 간호관리료 차등적용는 4월부터, 나머지 사항은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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