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전문간호행위 유형·수가 제시
2009.12.17 21:30 댓글쓰기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는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문간호행위 유형과 수가를 제시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경숙 교수는 17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전문간호사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 전문간호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전문간호행위 유형과 수가를 산출한 과정을 공개했다.[사진]

연구팀은 지난해 9월부터 프로젝트를 개시해 올해 6월까지 간호행위분류 및 원가도출에 대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패널 회의를 거쳐 응급·중환자 분야의 전문간호행위를 정의했다.

상대가치 수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강보험수가로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 위험도를 고려했으며 전문간호행위 수가로는 재료대를 제외한 전문간호행위 부분을 산정했다.

전문간호행위는 현재 임상에서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되 일정한 기준을 부여해 응급 27개, 중환자 32개 행위를 추출했다. 가령 의사가 주로하는 행위이지만 의사가 없는 경우 전문간호사가 의사로부터 위임받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연구팀이 정의한 전문간호행위명은 ▲인공호흡기 관리 ▲비침습적 기계환기법의 적용 ▲인공기도 관리 ▲기관절개환자관리 ▲고빈도흉벽진동기 등으로, 이를 건강보험행위와 비교 도출했다.[표]



"건강보험 수가항목 편입 위한 비용효과 규명 절실"

김경숙 교수는 전문간호사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심전도 검사, 위세척, 방광세척 등 전문간호사가 수행한 행위에 대해 의사행위료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인정을 제안했다.

전문간호사의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행위에 대해 상대가치 점수의 일정부분을 전문간호사의 수행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수가 코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심폐소생술 standing order에 따른 약물 투여나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 이송간호 등의 전문간호행위는 보통 입원료에 그냥 묻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언급했다.

이밖에 그는 전문간호사와 의사가 팀으로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 전문간호사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전문간호사가 있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기본 진료료에 일정 가산점을 추가하는 것 또한 전문간호사제도를 일으키기 위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숙 교수는 "전문간호행위가 건강보험 수가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리 및 통일, 비용효과 등의 규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나 건강보험 관련 정책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책임 연구원을 맡고 김경숙 교수 등 5인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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