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허용 30%로 상향조정
2009.11.23 06:00 댓글쓰기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허용범위가 입학정원의 10%에서 30% 이내로 상향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대학지원과는 다음달 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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