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료인 면허재등록 적극 도입'
2009.12.04 03:30 댓글쓰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의료인 면허재등록을 법제화할 것을 내세워 관심을 모은다.

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소지자에 대한 동태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간호협회는 최근 공개한 간호정책선포 과제 중 간호사 인력 불균형 및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간호사는 현재 보건의료인력 40여만명 중 가장 많은 수인 26명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간호사 수는 1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확한 활동간호사 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의료법에 있는 취업신고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활동간호사 범위는 정부기관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산업장, 요양원 등 기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9만여명에 이르는 유휴간호사에 대한 동태 파악이 되지 않아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휴간호사 활용방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사단체는 면허재등록 제도를 면허갱신 전초기지, 의료인 옥죄기로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밝혀왔으나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의료인이 면허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고,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통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의 강력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개선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면허재등록도 이제는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고를 때 소재나 브랜드를 꼼꼼이 따지듯 의사와 간호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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