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간호법 제정 반대" 재점화
의협·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단체 참여 '보건의료연대' 출범
2022.10.17 14:58 댓글쓰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반대를 두고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반대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간호계 숙원인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하며 적극 추진됐다.


올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보건의료연대 “보건의료인은 ‘원팀’…간호단독법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 범보건의료계단체는 간호법 저지 공동협력을 위해 최근 연대체를 구성했다.


지난 8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강화된 유대를 바탕으로 간호법안 저지에 있어 더욱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저지에 나선 13개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등이다.


이들은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이 재논의되면 향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또한 국회와 국민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회의 추가 입법절차 진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로 현행법으로 충분히 간호사 처우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직군 간 차별을 유발할 ‘단독법’을 제정한다는 점을 들었다.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간호사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며 “또한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원팀’으로 일해야 한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이자 동료이기 때문에 13보건의료연대는 함께 상생하고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수연 치과의사협회 부회장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간호법 저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3개단체 대표는 출범식 직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으로 이동해 제3차 단체장 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궐기대회 개최 등 후속조치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단체 등 1164개 단체(18일 기준)는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간무협 “보건의료노조 만나 간호법 반대 의지 전할 것”


간호법 제정은 타보건의료직역 뿐 아니라 간호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최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만나 간호법을 강경 반대하는 협회 입장을 다시금 전달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종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일찍이 밝히며 집회와 기자회견 등 각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간호사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간협과 연대해서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회원으로 속한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들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수차례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간무협은 “간호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측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날치기 처리된 간호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이며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5월 의료계 반대에도 간호법 제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코앞으로 다가오자, 대한의사협회 등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투쟁을 벌인 바 있다.


곽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하는데 간호법은 적용 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면 간호조무사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역만을 다루는데도 차별적 내용이 너무 많다”면서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역시 혜택이 아닌 당연한 우리의 권리로 인심 쓰듯 인정해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3
답변 글쓰기
0 / 2000
  • ㄹㅇ 10.18 10:43
    간호법 찬성하는것들 모순웃깁니다.

    간호사 업무가 아닌것을 불법적으로 시키고 업무가 과다하다면서요?

    환자만 온전히 보고싶다면서요?

    그럼 간호사 고유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부담을 강하게 불법화하거나 고유업무를 강화해야지 불법화된 타직종업무를 합법으로 만드는 법을 왜??
  • 좀 레기 10.18 09:52
    조무래기는 빠져요
  • 나들이 10.18 05:31
    간호법 절대 반대입니다

    간호인력은 부족하다고 외치면서  타직종 면허 고유업무를 침탈하려는  법추진 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병원 구석을 살펴보세요

    콜센터 접수안내  고객지원 진료협력 센터접수 보험 대외협력  기부금받는곳 등  간호학 전공해서 간호사로 입사했으면 간호업무 해야죠

    전문간호 이야기하는데 단독법으로  간호법 제정하여 의사지도 없으면 의료사고 우리나라 큰일 입니다

    종합병원 대부분  외래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의사와 코웍하며 업무 수행을 모든병원에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의 지도가 외래에서 뭣이 필요합니까!! 단한개라도 있으면 말해보십시요.  병동에서 3교대 하는것이 많이 힘드니까 다른업종 업무 침탈을 야곰야곰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간호법 절대 반대합니다  간호법 통과시키려면 우리나라  직업 직군마다 다 법 제정해 주기바랍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