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대학 교수 757명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7명이 14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보탰다고 밝혔다.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7명은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 법안이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7명은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들 건강과 돌봄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미국, 일본 등 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지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의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일부 의료단체가 주장하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뺏는다’ 등은 모두 근거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간호대 교수 757명은 “아직까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간호계가 간호법을 통해서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자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보건의료직 업무 침탈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추진하는 2년제 간호조무학과 개설과 관련해서도 간호인력 양성교육체계 근간을 뒤흔든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양성되고 있다. 만일 2년제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된다면 직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같은 자격시험을 보게 돼 제도교육권 내 위계적인 두 학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교육체계 모순이며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학력인플레를 조장할뿐만 아니라 양성교육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간호조무학이라는 학문체계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