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과 전공의 수련 '4년→3년' 단축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세부분과 수련과정 배제
2018.09.10 11: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로 수련받는 전공의 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이다.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이다.


4년차에서 수련받는 세부분과는 외과 영역 중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 등이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외과 전문의는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 근무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현 행

개 정 안

 

 

4(수련기간의 변경)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과, 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4(수련기간의 변경) ------------------ 외과, 결핵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대한외과학회 역시 그동안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했다.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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