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vs 간호사 '헌법소원' 충돌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 소(訴) 제기, 간협 비상대책위 결성
2016.06.27 06:23 댓글쓰기

간호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오랜시간 힘겨루기를 한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최종 통과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규정에 관한 법조항을 두고 ‘위헌’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전문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고등학생 4명 등이 특성화고교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와 간호조무사학원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한 ‘의료법 제80조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간호사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난 23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료법 제80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결의했다.
 

‘해당 법조항이 위헌 결정이 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과 자원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천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간협 측은 “지난 2012년 모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개설로 촉발된 간호인력 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 주재로 관련 기관, 단체와 수많은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쳤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숙고 끝에 해당 규정을 정해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인데,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규정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구분, 특성화고교와 학원 등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간협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제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시금 국민과 관련 단체들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같은 문제로 대립해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간호사계는 위헌 결정으로 인해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협은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학원에서 국비 지원 등 거의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교육비 부담만 지우게 돼 간호조무과 개설이 부실 전문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이미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조무사학원에서 배출된 60만명이 넘는 간호조무사 자격자들을 2급 자격자로 전락시킬 수 있으므로 오히려 기존 간무사 자격자들과 앞으로 간무사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상기 의료법 규정에 대한 입법 과정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숙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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