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축소 대체案 '의료질향상분담금'
복지부, 공청회 등 수순 구체화…의료계, 개념 파악 등 분주
2015.04.26 20:00 댓글쓰기

보건당국이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세부적인 역할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8일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 시행방안 공청회에 이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서 의료질향상분담금 도입을 위한 실무진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행방안과 반응,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일선 병원에서 제출한 의료 질 향상활동과 임상시험 및 연구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시행을 위한 지표산출과 선택진료비 축소 등에 따른 손실 및 보상방안에 대한 재산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장 변화에 직면한 대한병원협회는 기본개념 정립부터 제도에 필요한 나름의 적정 기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병협 관계자는 "일단 현황파악을 요청해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내부적으로 개념에 대한 스터디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걱정"이라고 답답해했다.

 

반면 의협은 선택진료비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논의의 연관성이 적은 만큼 제3자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한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질향상분담금이라는 명칭을 정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개념을 정립하고 풀어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개념 도입과 평가 및 심사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 시작부터 관심을 갖고 파장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평원,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개선안 고민 중

 

이 가운데 심평원은 단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환자안전' 개념 도입을 위한 내부연구도 마쳤다.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지난 24일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방안 기초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고, '환자안전' 개념의 도입과 이에 따른 심평원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환자안전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 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가치임에도 그간 주목받지 못했다"면서 "환자안전관련 정책은 전무한 수준이며 공공영역에서의 환자안전 활동은 심사와 평가라는 규제영역에서 최소한도로 이뤄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에 의해 자율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활동 효과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자기규제나 간접규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평가와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이룰 수 있는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환자안전의 개념과 기준, 적용 방식과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내외적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수행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안전 분석시스템 구축 ▲환자안전 지표개발 및 모니터링 ▲환자안전 중심의 심사기준 개선 ▲환자안전 활동 재정지원방안 개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지원사업 확대 ▲환자안전 도구 확산과 기초연구 수행 ▲대국민 정보제공 및 안전 활동 지원을 실천과제로 내놨다.

 

한편, 심평원은 중장기적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맡겼다.

 

연구에는 ▲적정성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확립 ▲평가자료 수집 및 결과활용을 위한 법제화 과정 ▲정책변화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 제도변화와 성과산출 방식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 도입에 따라 평가 내용도 의료 질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평가와 이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 확보, 자율적인 질 향상 유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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