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기피·수급 불균형 등 간극 재확인
與野 의원 '국립대병원 PA 증가 문제' vs 병원 '인위적 감축, 현실 외면'
2015.10.06 20:00 댓글쓰기

수련 환경 개선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국회와 일선 대학병원의 간극이 현저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전공의 수급 불균형과 수련환경 문제는 동시에 맞물려 있지만 국회는 PA(professional assistant) 증가 현상 자체만으로도 난색을 표하는 반면, 국립대병원은 인위적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분명해 보인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립대병원의 PA 증가 현상에 집중했다.

 

“특정과 기피 현상, 투자 없으니 악순환”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전공의들의 주당 수련시간이 길어지면 이는 곧바로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특정 수련과를 기피하는 현상도 당연하며 이는 다시 해당과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직결돼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실제 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은 지원율 현황과 정반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준수하는 일부터 시작, 특정 수련과 기피 현상을 타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장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할 의료기관 입장에선 "PA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토로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바로미터다. 정 의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에

서 무면허보조인력 총 63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며 비판했다.

 

"외과계열 수가 인상, 병원 배만 불려"

 

비슷한 맥락일까. 안홍준 의원도 외과계열 전공의 미달에 주목하면서 인력 투입에 필요한 충분한 투자를 각 병원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지난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의 경우, 2년 연속 미달을 기록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국내에서 아무리 위급한 환자라 하더라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날이 도래할 수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난 2009년 흉부외과 수가가 100% 인상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는 유례없는 조치를 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더라도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소정의 수당은 주어졌으나 유인책은 되지 못한 것”이라면서 “결국 병원만 ‘좋은 일’ 시켰다. 국회를 비롯해 곳곳에서 지적이 제기되며 일부에선 시정 조치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가 책정 자체 문제, PA 배정 지양은 더 큰 악순환 초래”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은 "PA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PA 배정을 지양한다면 기존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기피 진료과의 전공의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타에 “십 수 년 전부터 외과계열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 과의 비전이 없기 떄문으로 해석한 것도 맞다”고 인정했다.

 

오 원장은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외과계열 수가가 원가의 8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현행 의료보험수가 책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외과부문 전공의 미달, 전공의 표준 수련시간 준수 등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PA 간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외과, 흉부외과 등 전공의가 부족한 기피 진료과에 PA의 약50%가 근무하고 있다.

 

오병희 원장은 “PA 인력 증가는 외과부문 전공의 부족과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인력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기피 진료과에 대한 제도 보완이 먼저”라고

피력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대안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PA 자격, 업무 범위와 권한 및 책임을 정하는 등 명확한 제도화가 수반돼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견지했다.

 

부산대병원 정대수 원장도 "현행 진료수가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정 원장은 “연간 2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보강에 예산을 투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의료 외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정 원장은 “그럼에도 기피과 전공의들을 구제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비전을 소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례로 외과나 산부인과에선 2015년 정원을 채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도 “향후 진료지원인력나 인센티브 제공 등 전공의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국립대병원장협의회에서 공식 논의 안건으로 올려 머리를 맞댈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향후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된다면 의견을 개진해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민정혜 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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