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병원별 총진료비 대비 ‘5% 인센티브’ 지급'
'선택진료비 축소 따른 의료질향상지원금·적정성평가 가감금액 등 현행보다 확대'
2016.03.14 06:10 댓글쓰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택진료비 축소로 마련된 의료질향상지원금 및 적정성평가에 따른 가감금액을 전체 진료비의 5%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의학회는 적정성평가에 따른 가감지급모델은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적정성평가 1~2등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질환 및 시술 진료비의 1~2% 정도를 가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사례들을 참고할 때, 질 향상을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질 가산은 적어도 ‘5% 이상’이며 국내에서도 이 수준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학회는 “가감지급에서 질 향상 효과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질 가산의 절대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센티브 금액은 질병 또는 시술 단위로 지급되는데, 병원별로 수백만원부터 많아야 수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병원의 경우, 이 수준의 가산금액은 눈에 띄지 않는 규모이기 때문에 질 가산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감지급 대상 단위를 특정 질병군이나 시술군으로 확대해 질 가산의 절대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특정 질환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전체 진료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질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의학회는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에서는 대부분 절대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질 가산제도를 운영할 때는 대부분 상대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질향상지원금은 5000억원, 가감지급은 수백억원 규모로 전체 질 가산금액이 전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현재 질 가산 재정 지출에 사실상 제약이 없는 상태다. 실질적 질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면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해 ‘5% 이상’의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병원의 진료수입 중 순수익인 의료수익률이 5%이기 때문에 가산금액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병원이 받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점진적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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