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or 세무조정'…치협·유디치과 논쟁
'김종훈 前 대표 100억 탈세' vs '단순 세무조정'
2014.04.24 11:26 댓글쓰기

한동안 잠잠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전쟁’이 국세청 세무조사 건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동일한 세무조사를 두고, 양 측이 엇갈리는 주장을 내세워 진실공방이 가열차게 펼쳐질 전망이다.

 

칼날은 치협이 먼저 뽑았다. 치협은 “기업형 사무장 병원 유디치과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며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에 대한 탈세 추징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 관련 탈세 자료들을 제보받아 이를 면밀히 분석해왔다.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2013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유디치과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됐다는 것이 치협 측 주장이다.

 

치협은 “국세청이 약100억원을 추징하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치협은 “유디치과의 탈루액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국세청이 조세범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며 “일정 금액 이상 탈루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온 과거 사례와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는 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 추징액 통보가 아닌 단순 세무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유디치과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약 120억원 환급이 진행 중”이라며 “김종훈 前 대표는 약 90억 원을 수정 납부할 예정이다. 즉, 결과적으로 실제 추징금액보다 환급액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고의적인 조세탈세나 회피가 아니고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며 “신고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됐으나, 기신고소득금액 귀속 차이가 발생해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을 국세청으로부터 확인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는 국세청에서 형사 고발할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세금탈루로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유디치과는 “차기 치협 회장 선거를 앞둔 현 김세영 집행부의 전형적인 업적과시용 언론 플레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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